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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선택/체크 리스트 -

- 동남아 국제결혼 주의사항 -

대한민국 남성의 국제결혼 상대 국적은 중국, 동남아 국가가 가장 많고 이혼율 또한 중국, 동남아 국가가 가장 많습니다. 서양 국가 여성들과는 달리 외모도 이국적이지 않고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많다 보니 결혼 성사율이 높은 것인데 현재 동남아 국제결혼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이라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문의를 하거나 인터넷에 문의를 하는 한국인 중 동남아 국가 배우자가 도망을 가서 연락이 두절됐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면 대부분 지인의 소개를 받거나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나게 됐고 적게는 1~2회, 많게는 3~4회 만난 후 결혼이 성사된 경우가 많으며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깊은 대화가 불가능하다 보니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해 상대방의 성격, 가치관 등 정확한 파악을 하지 못한채 결혼을 합니다.
그러고는 상담을 도와드리는 저희에게 울분을 터트립니다. 처음에 소개받을 때는 업체에서 착하고, 순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었는데 설마 도망가 버릴 줄은 몰랐다고...
1~2년 교제를 한 사이라 하더라도 서로의 성격, 가치관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만난 지 한 달도 안되고 만난 횟수가 10회도 안된 사람의 모든 것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람은 타인에게 본인의 진심을 감추고 거짓된 감정을 보이거나 장점만 부각시켜 보이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니 단기간 만남 후 상대의 성격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동남아 여성이 대한민국에서 근로를 통해 얻게 되는 소득은 적게는 자국에서의 수 배, 많게는 수십 배입니다. 하지만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선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갖추지 못해 위조여권을 통해 입국하거나 관광 등 다른 비자로 입국해 불법으로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거나 식당에서 일하거나 등 불법체류를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비자는 전문직으로 취업도 가능하고 비전문직으로 취업도 가능하며 장기간 체류 시 영주권도 취득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과거 저희에게 도움을 받고자 찾아오신 분의 경우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 후 2년이 지나 영주권 취득까지 도와줬으나 여성이 영주권을 취득하자마자 도망을 갔다,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있다면 도움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결과는? 불가능합니다. 여성이 영주권 취득을 위해 가짜 결혼을 한 것이라면 시도해볼 순 있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약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중국인 여성을 소개받고 결혼식을 위해 장인, 장모까지 대한민국으로 초청했으나 장인 장모가 입국한 다음 날 세 명 모두 도망을 가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 당사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이혼을 하고자 할 경우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해야 하며 대한민국은 물론 배우자의 국가에도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를 F6비자로 초청하는 것은 5년 내 1회만 가능하므로 이혼 후 5년 동안 국제결혼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을 소개 받는 것도, 배우자를 결혼비자로 초청하는 것도 긴 시간과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하고자 할 경우 신중에 신중을 가해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리며 혹시라도 진행 도중 문제가 생기거나 결혼비자에 대한 도움을 원하시거나 이혼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도와드릴 수 있으니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음주운전 처벌 기준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의뢰인의 눈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전문으로 하여 의뢰인의 곁에 항상 든든한 행정사로 일하고 있는 한솔 행정사 사무소 송창용 행정사입니다. 

구제 업무를 하다보면 다양한 의뢰인을 만나곤 합니다. 

그 중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례에 대해, 같은 피해는 없길 바라며 사례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례 공개는 해당 의뢰인에게 사전에 동의를 얻었습니다.)
◆ 의뢰인 J 씨 (나이 : 38세)
◇ 직장 : 일용직근로자 (자재 운반 및 카풀 책임자)
◆ 가족 : 백내장으로 시력을 거의 잃은 78세 노모와 필리핀 배우자 D씨, 5살 쌍둥이 자녀 2 명

◇ 적발 상황 : 공사현장에서 무사고 공사를 기원하는 안전기원제를 드리며 막걸리 두 잔을 마신 J씨는 평소 백내장을 앓고 있어 눈이 좋지 않은 노모에게 다급한 전화를 받고 대리기사를 부를 생각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이 건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고 말았음

◆ 처해진 상황 : 개인회생 중 / 부채 7500만원 / 내년 2월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 / 모친과 필리핀에 사는 장모 모두 건강이 좋지 않은데 보험도 제대로 들어있지 않아 많은 병원비를 내고 있는 상황 / 자녀 두 명의 하원을 직접 하고 있는 의뢰인 / 자재 운반과 인력 카풀을 책임지고 있어 추가 수당을 받고 있는 의뢰인  

◇ 면허의 필요성 : 업무 상 추가수당을 대가로 자재운반을 차량으로 하고 있는 점 / 카풀을 해야 하는 의뢰인의 상황 / 공사현장이 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3곳이기에 잦은 이동을 해야 함 / 아픈 부모님들 부양과 자녀의 하원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에 들어 우울증과 자살기도까지 했던 J씨는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적발이었죠.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하여 처벌이 약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진행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잘 드러내준다면 구제 가능성은 충분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심리기관에서도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면허의 필요성’인데 이 의뢰인과 같은 경우는 업무를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필히 면허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무거운 처벌로 의뢰인을 궁지에 내몰 만큼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해결방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구제’라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 이유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는 ‘누/구/나’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나’ 구제가 되는 것이 아닌 만큼 혼자 실력을 자부하며 시도하기보다 전문가의 손을 타는 것이 좋습니다.
한솔 행정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의뢰인을 만나면 더 없이 강해집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힘든 형편에 대한 자료는 더욱 많고 증명해낼 방법 또한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나만 걸려 억울하다’ , ‘난 평소에 음주운전 안 한다’라는 억측으로는 구제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한 전략만이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이루는 가장 큰 힘이죠.

한솔 행정사가 꼼꼼하고 투철한 직업정신으로 의뢰인을 돕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력을 어떻게 말로만 어필할 수 있을까요? 
겪어보는 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겠죠?
상담부터 격이 다른 한솔 행정사를 직접 겪어보시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진행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매주 수 백 건에 달하는 구제를 진행하고 결과를 내는 한솔 행정사가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칼럼] 외국인 가사도우미
한솔 행정사 사무소 ( 네이버 검색창 : 국제행정전문 "한솔" )

 최근 한진 그룹 총수 일가가 필리핀 국적의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허가받지 않은 외국인은 국내에서 가사도우미 취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고용하였다는 것이다.

 사실 필리핀 국적 외국인들이 소위 관광 비자나 연수 비자와 같은 취업이 불가능한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한국 내에서 가사도우미로 불법적으로 취업하는 것은,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널리 퍼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도 주변에서 그와 관련된 상담 요청을 여러 차례 받은 사실이 있다.

 국내 가사도우미 근로자들의 취업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는 재외동포(F-4)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만 가사도우미 업종에의 취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들은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데에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들도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다.

 재외동포가 아닌 순수한 필리핀 국적자의 경우, 재외동포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체류자격인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허가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중 하나를 받아야만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2018. 4. 30.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필리핀 국적자는 59,085명인데, 그 중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받은 필리핀 국적자는 총 12,166명에 불과하다(2018년 4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경우 한국인이나 중국 동포의 경우보다 급여가 낮고, 영어가 가능하여 집에 자녀가 있는 경우 영어교육에 유리하다는 점 때문에 꾸준히 수요가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한 일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게 될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제18조 제1항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8조 제3항에서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제94조 제9호는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자(출입국사범)를 형사처벌하려면 지방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장의 고발이 있어야 하는데(출입국관리법 제101조 제1항), 지방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장은 출입국사범의 법 위반 정도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정도로 중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통고처분만을 한 후 형사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102조, 제105조).

 범칙금의 액수는 법무부령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고용주에 대한 범칙금의 액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네이버에 국제결혼 피해사례가 또 올라와 있어 올려봅니다.

 대전프린스국제결혼업체 피해자분계시나요  내공50 
프로필이미지ahme****질문8건질문마감률62.5%질문채택률62.5%2018.06.17. 16:47조회수28    
  
  저는 대전에있는 국제결혼업자에 수천만원과 인생이꼬인 피해자입니다 지금이 이시간에도 무작위로 알바녀 고용해 화상으로 유도 결혼을 미끼로 선불금1천4백만원요구하고남 태도 달라집니다

더이상 나같은피해자가없기를 바랍니다 주로 미혼모나 돈을요구만하는 신부가대부분입니다.지금이라도 진행중이거나 피해당하신분들은 연락주세요 대전 꼬마 신랑 비너스 프린스 다같은 업체 사기꾼 회사입니다

- 위와 같이 결혼중개업체 단독진행은 국제결혼 피해가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꼭 전문 행정사를 거쳐 국제결혼을 진행하시는 것이 저렴하면서고 피해 없이 국제결혼을 하는것임을 중요시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